‘워홀 3000명으로 확대’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변화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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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한국은 ‘제스프리’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키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6년 뒤 관세(현 45%)를 철폐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타결을 선언한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두 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뉴질랜드 현지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에 대해 별도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쿼터를 두기로 했다.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30세 청년이 현지에서 1년간 취업과 여행, 어학연수 등을 할 수 있는 비자다. 어학연수와 취업은 각각 3개월까지 가능하다.

양국은 또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비용은 두 나라가 공동 부담한다.

뉴질랜드는 아울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의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에게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한국의 농축수산업 종사자 50명(연간 기준)에게는 교육 및 직업훈련 비자를 내줘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상품 분야에서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96.4%에 대해선 15년 내 철폐한다. 승용차, TV, 휴대전화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이미 무관세인 반면, 뉴질랜드산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철폐 일정이 천천히 진행된다.

항목별로는 한국이 뉴질랜드산 양가죽, 와인 등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없애고 키위는 발효 6년 뒤 철폐한다. 쇠고기와 치즈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뉴질랜드는 한국산 타이어와 세탁기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화물차 냉장고 등은 3년 뒤, 합판과 편직물 등은 7년 뒤 관세를 없앤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FTA 체결로 고삐가 풀린 수입 유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산 유제품 소비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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