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반값 복비’…수도권 지역 첫 조례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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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정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의결해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주택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에서 중개보수 개편의 물꼬가 트이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편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새 조례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요율을 낮추되 ‘특정요율 이하’로 돼 있는 정부 권고안에서 ‘이하’란 표현을 뺀 고정요율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달 본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현재 전국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이미 한 차례 조례 개편을 보류한 서울시의회는 30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매매가격 2억 원 미만, 전세금 1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요율을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앞에서 중개보수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업계의 의견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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