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상속기간이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증여세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상속·증여세 줄이기 노하우
증여 경우,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아
임대용 부동산-토지-현금-주식 순서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와 자녀, 고령자에 대한 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상속세였기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상속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하면 대기업그룹 같은 특정 계층을 떠올리기 쉽지만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주위에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인이 상속세 대상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재산이 많지만 상속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사전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다. 물론 증여 재산의 10∼50%를 세금으로 내면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의 상속세는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최대한 빨리 증여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며느리, 손자, 손녀 등 상속인 이외 사람은 5년 이내)을 합쳐서 계산한다. 상속 재산이 상속공제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인 경우에는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라면 최고세율 50%를 부담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 재산가치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미래 자산가치 상승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할 경우 보유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고 임대수익률이 높은 상가, 원룸 등의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현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한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보다 소득이 많다. 사업 소득이 많기 때문에 임대 소득이 있으면 최고 세율 구간 적용을 받아 많게는 임대 소득의 38%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녀의 연봉이 5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임대 소득의 15%에서 2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사업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부동산을 빨리 증여하면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임대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이로써 가족 전체로 보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물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현재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된다. 임대용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보통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자녀는 임대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노릴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증여는 임대용 부동산, 토지, 현금, 주식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식의 경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현금보다 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가치 하락의 위험도 담보하고 있으므로 현금보다 후순위로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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