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석달간 10% 이상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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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넘는 지역 등은 올해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가 있는 서울 송파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초과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군·구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이상 청약경쟁률 초과), 인천 중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이상 거래량 초과)가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아 당장 상한제로 묶을 가능성은 낮다”며 “국지적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아파트#분양가상한제#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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