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곳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을 전담해 대부업체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 개 대부업체 중 200여 개 대형 업체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업체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거나 대기업 및 금융회사 계열의 대형 대부업체 등을 의미한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분 금융당국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5년간 대부업체의 임원이 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 ‘대부중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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