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벽에 막힌 ‘렌터카 운전자 알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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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로 꼽힌 국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풀려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4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주재한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렌터카 업계의 요청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택시나 전세버스 영업과 겹치지 않도록 11∼15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한정해 운전자 소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가 지난달 29일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운전사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15인승은 운수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규제 완화로 국민의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이르면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택시#렌터카#운전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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