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로 꼽힌 국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풀려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4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주재한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렌터카 업계의 요청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택시나 전세버스 영업과 겹치지 않도록 11∼15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한정해 운전자 소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가 지난달 29일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운전사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15인승은 운수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규제 완화로 국민의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이르면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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