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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 폐지…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7 18:10
2014년 7월 17일 18시 10분
입력
2014-07-17 17:53
2014년 7월 17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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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된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제헌절 뿐 아니라 4월5일 식목일,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우리나라처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생산성 저하라니 말도 안 돼” ,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이유가 그거였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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