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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 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줄이기로
동아일보
입력
2014-05-30 03:00
2014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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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大 세정개선 과제 확정
국세청이 올해 현장 세무조사 기간을 예년보다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현장조사 기간을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민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장조사 단축 기간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현장 세무조사
#국세청
#세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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