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고객도 소득늘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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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금리 최대 2.4%P 인하

이르면 8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날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업체나 캐피털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일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평균 연 30%가 넘는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연 2.4%포인트 낮아져 고객의 이자부담분이 연간 최대 1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8월 말까지 은행을 참고해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시행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소득상승 등 대출금리를 낮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취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축은행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줘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4월∼올 3월 접수한 9만286건의 금리인하 요구 중 8만5178건(94.3%)을 수용했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연 0.6%포인트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개선되지 않은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도 손보기로 했다. 시스템이 바뀌면 과거 대부업체나 캐피털에서 신용등급이나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봤다는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이 거절됐던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자영업자 대출, 특정 분야 직장인 대출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신용대출#저축은행#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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