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받아 해외여행 취소했는데 여행사는 특약 근거로 환불요구 거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소비자원, 신혼여행 피해 주의보

결혼을 앞둔 A 씨는 신혼여행의 단꿈에 부풀어 있었다. 여행사에 낸 신혼여행 비용 830만 원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 당일 배우자의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수술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 당일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 씨처럼 신혼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모두 274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 89건,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특약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48.9%)가 가장 많았고 ‘여행일정 임의 변경’(21.5%) ‘쇼핑 강요 및 추가요금 징수’(20.8%)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장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 여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특약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해외여행 취소#여행사 특약#신혼여행 피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