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 시중은행 사외이사 안둬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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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100% 지분 보유때 적용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는 별도의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지주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에 해당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특혜 조항을 통해 완전 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관행에 따라 지주사와 별도로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가 따로 사외이사를 두다 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의 의사 결정을 주주나 회사와 상관이 없는 사외이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비효율적인 경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완전 자회사에 사외이사를 두지 않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다만 당국은 아직 모든 완전 자회사에 이를 허용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국은 은행처럼 규모가 크고 금융업 전체에 영향력이 큰 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일부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사외이사를 두더라도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지는 않도록 제한을 둘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지주사#사외이사#금융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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