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산업특구 1곳 추가… 2014년 373억 투입

  • 동아일보

농식품부 “초지법-농지법도 개정”

정부가 ‘말(馬) 산업’ 육성을 위해 말산업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말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산업 육성에 373억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78억 원)보다 34% 늘어난 액수다.

예산의 절반가량(187억 원)은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인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 1월 첫 말산업특구가 된 제주에 이어 하반기에 특구를 한 곳 더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승마·조련·교육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승마시설 15곳과 승용마 조련시설 1곳에 예산을 투입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 힘쓸 계획”이라며 “승마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고려해 지원할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장들이 주로 경주마만 길렀던 점을 감안해 전문 승용마 농장을 현재 30여 곳에서 2016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승마 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방과후 활동으로 이뤄지는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50곳(1000여 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에는 ‘코리아 승마 페스티벌’도 연다.

농식품부는 또 승마시설 설치를 막는 불합리한 장애물로 지적된 초지법과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승마장 설치가 불가능한 초지, 농지에서도 소규모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말산업특구#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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