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위반 과징금… 50억 → 100억으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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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과징금 기준은 2000년에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 항공사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액도 이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및 정비사의 교육훈련 미비 등 안전 운항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노선의 운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항공사#안전위반 과징금#국토교통부#기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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