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 PC방 - 학원 등 서민창업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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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입점 규제 완화
업종별 면적→소유자별로 제한… 건축물대장 변경없이 업종 전환

#1.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사는 이모 씨는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학원을 차리려고 하다 그만뒀다. 구청이 해당 상가에 이미 수학학원이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이 씨는 “피아노학원과 수학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황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현재 규정상 근린생활시설에 허용되는 학원의 면적은 학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합산 500m²까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 서울 노원구에서 500m²짜리 점포를 얻어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장모 씨는 매출이 줄자 업종을 PC방으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PC방은 300m²까지이므로 점포를 분리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남는 자투리 공간을 비워둘 수 없고 공사비도 만만찮아 장 씨는 결국 마음을 접었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 방식이 기존의 나열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음식점 제과점 세탁소 목욕탕 미장원 의원 치과처럼 근린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소를 일일이 명시했지만 앞으론 ‘음식 조리·제조 시설’ ‘주민 위생관리 시설’ ‘주민 진료·치료 시설’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실내놀이터, 애완견 호텔, 파티방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업종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쉽게 입점할 수 있게 된다.

수학·피아노학원 사례처럼 동종 업종의 상가 면적를 모두 더해 신규 창업을 막던 규제를 푸는 대신에 소유자별로 면적 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면 이 씨는 수학학원과 상관없이 피아노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서민층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의 경우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면적이 500m²로 단일화됐다. 지금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은 500m²까지, PC방, 공연장 등은 300m²까지만 입점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일한 근린상가 안에서 업종을 바꿔 장사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보통 50만∼100만 원)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보통 10∼20일)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이나 업종 변경이 쉬워지면서 연간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창업에 필요한 건축 기간도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창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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