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위반 GS-한화-한진 5억86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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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한 GS, 한화, 한진 등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모두 5억8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한화, 한진 등 대기업집단 3곳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별로는 GS 3억8900만 원, 한화 1억6650만 원, 한진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GS는 13개 계열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19건), 자금거래(12건), 상품용역거래(7건), 자산거래(3건)의 순으로 많았다.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며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며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며 공시기한을 45일 넘겨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사 중 비상장사는 20개사(83%)였다. 위반건수도 비상장사가 전체 41건 중 36건(88%)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공시 업무에 대한 숙련도도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한다”며 “비상장사 등에서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내부거래#공시위반#GS#한화#한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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