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금융전업그룹-PEF 규제 대폭 완화… 자산 5조 넘어도 의결권 행사 허용
貨主기업, 해운회사 인수 가능
앞으로 국내 사모펀드(PEF)는 자산 5조 원이 넘어도 인수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사업 부문을 쪼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침체된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그룹과 같은 금융 전업 그룹이나 사모펀드가 자산 5조 원을 넘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의결권 제한이나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은 의결권을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5년 안에 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PEF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 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을 성장시킨 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사모펀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규모 토종 사모펀드의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 그룹과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보고펀드 등 대형 사모펀드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가 기업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 부문만 인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 인수만 가능했고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도 자회사 형태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의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주기로 했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을 위탁하는 화주(貨主) 기업의 해운사 인수도 허용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펀드 규모를 올해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리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M&A 시장이 위축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40조 원이던 M&A 시장이 2017년 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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