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인도전 하자 발견되면 車인수 거부할 수 있어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2월 24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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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 파이낸셜)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벤츠 파이낸셜 리스약관 가운데 ‘리스이용자가 차량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조항삭제를 권고했다. 그동안 벤츠 파이낸셜 이용자들은 인수증에 기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리스회사의 책임으로 리스 이용자가 손해를 봐도 리스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자동차 제조사 등 자동차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토록 했다. 이는 리스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리스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자동차 제조사 등 매도인이 차량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차량 등록을 마쳤다면 이를 인수된 것으로 보고 리스이용자가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약관에 대해서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리스 이용자들의 하자 차량 인도 관련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다른 리스회사에 대한 약관도 조사해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n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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