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3.53%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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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년새 19% 껑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년 연속 상승했다.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된 세종시는 1년 새 20% 가까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2.48%)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10년(1.74%) 이후 5년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3.98%, 수도권이 3.23% 올랐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시군 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은 4.05% 각각 뛰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이전하며 주택 수요가 급증한 세종(19.1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공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6월 1차 준공 예정) 우정혁신도시 소재지 울산(9.13%)과 진주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남(5.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만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계룡시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며 2002년 전국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지만 행정수도에서 탈락한 이후 하락세다. 조사 대상 가운데 대지면적 1223m², 연면적 460.63m²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단독주택이 공시지가가 60억9000만 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선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4월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단독주택 공시가격#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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