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유출시 벌금 5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0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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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홈페이지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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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가이드라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 점검 △법령 정비 입법례 및 우수 사례·지원체계·Q&A 사례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지원창구도 마련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없이 118번, jumin@kisa.or.kr, privacy_support@kisa.or.kr)에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사와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이제와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미 다 유출됐는데 무슨 소용인가?",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진작에 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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