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에 총수일가 회사 끼워넣기… 삼양식품 5년간 70억원 부당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내츄럴삼양에 ‘통행세’ 몰아줘… 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부과
회사측 “검토후 대응방안 정할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2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준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 원을 물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켰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가진 최대주주다.

삼양식품이 직접 이마트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 내츄럴삼양이 중간 유통을 담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양식품은 이 기간 매출액의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츄럴삼양에 지급했다. 내츄럴삼양은 매출액의 6∼8%만을 거래처인 이마트에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차액을 이른바 ‘통행세(유통이익)’로 챙겼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업체 브랜드(PB) 제품의 경우에도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내츄럴삼양이 챙기도록 지원했다. 삼양식품은 5년간 총 1612억 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줬으며 이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이 올린 유통수익은 총 7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 제조업체는 중간 거래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형할인점과 직거래를 하는 게 관행”이라며 “삼양식품그룹 측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내츄럴삼양에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가 이익을 내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아직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 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최고야 기자
#삼양식품#과징금#내츄럴삼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