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배심원 ‘애국심’에 당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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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2억9000만달러 추가 배상” 특허침해 배상액 재산정 평결
삼성 “무효특허에 근거… 항소할것”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추가 배상액을 2억9000만 달러(약 3074억 원)라고 평결했다. 이에 앞서 확정된 6억4000만 달러를 합치면 배상 규모는 총 9억3000만 달러(약 9858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로 결정된 특허를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3억7978만 달러보다 작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한 5270만 달러보다는 큰 금액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이뤄진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13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되면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1억2000만 달러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다. 담당 판사인 루시 고 재판장은 내년 초 이번 평결에 입각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평결 직후 “우리에게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며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 김지현 기자
#삼성#애플#특허침해#배상액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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