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업자에 상표권 침해 소송 최종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4억원 배상 확정 판결
업계 “짝퉁 설자리 좁아질 것”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상표권 및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예전보다 손해배상금 액수가 늘어나는 등 법적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짝퉁’ 제조와 유통의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는 최근 가짜 상품 공급업자 안모 씨(59)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주디앤디에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씨는 가짜 MCM 핸드백과 지갑 등을 공급해 온 혐의로 2011년 5월 유죄를 선고받았고, 성주디앤디는 같은 해 10월 안 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1심 판결 당시 1억5000만 원이던 손해배상금 규모가 2심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성주디앤디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금액과 안 씨의 부당수익을 추가로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검찰 수사 덕에 안 씨의 범행이 보다 자세히 밝혀져 업체 측의 피해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핸드백 브랜드 ‘쿠론’을 운영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올해 초 국내의 한 업체를 상대로 냈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4월 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업체는 쿠론의 제품인 ‘스테파니 와니’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핸드백 브랜드가 독자적 디자인을 인정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며 “디자이너들과 브랜드에 힘을 실어줬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패션 브랜드들의 승소 소식이 이어지면서 짝퉁이나 모방 제품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원중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정거래팀장은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의 권리가 강화되면 디자인 창작료가 높아지고 디자이너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MCM#짝퉁#상표권 침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