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바, 내년부터 은행서 살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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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해외법인 인수 신고의무 면제

앞으로 은행에서 골드바(금괴)뿐 아니라 실버바(은괴)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실버바 판매대행을 부수업무로 하고, 은 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사전 신고 없이 실버바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은 적립계좌 매매는 사전 신고 후에 가능하다.

은행의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도 좀 더 쉬워진다. 은행 자기자본의 2%를 넘지 않는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려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실버바#은행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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