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신고 않고 거액 탈세혐의 의사-변호사-화가 등 52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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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만원권-골드바 사재기 정황”

수입악기 전문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웃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이 현금으로 고가의 악기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A 씨는 현금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골드바 등을 사서 소득을 감췄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화가인 B 씨는 현금을 받고 작품을 판매하고 고가의 별장까지 구입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잡고 의사 변호사 화가 자영업자 등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만 원권 품귀 현상과 금값 하락을 틈탄 골드바 사재기가 벌어지고 개인금고 판매가 늘어나는 등 지하 경제로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가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80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에 대해 부과된 세금만 2조4088억 원에 이른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탈세혐의#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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