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택배, 개인은 보내지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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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20여일간 접수-반품 중단… “물량 밀려 대형거래처 우선 서비스”
백화점-TV홈쇼핑 등만 정상배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우체국 서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 배송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우체국 서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 배송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44)는 7일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밤 한 상자를 대전 시댁에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안 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석 특별배송 기간이어서 개인의 택배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다른 업체에 연락했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 씨는 수소문 끝에 택시를 타고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우체국에 가서 밤 상자를 부쳤다. 김 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달 물량이 많아 택배업체들이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개인의 택배 주문을 아예 안 받는 줄은 몰랐다”며 “TV홈쇼핑을 보면 추석 연휴 이틀 전에 사도 추석 전까지 배달해 준다는데 왜 개인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개인의 택배 접수는 20일간 안 받아

택배회사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큰 거래처의 배송 물량이 늘어나자 개인의 택배 및 반품 접수를 20여 일간 중단했다.

CJ대한통운은 6일부터 25일까지 개인택배 물품을 받지 않는다. 같은 기간 반품 접수도 하지 않는다. 한진택배는 7일부터 25일까지 개인택배와 반품 신청을 받지 않는다.

중견 택배회사의 중단 기간은 더 길다. KG옐로우캡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개인택배를 받지 않는다. 반품 접수도 4일부터 30일까지 하지 않는다.

반면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물량은 추석 연휴 2, 3일 전까지 접수해 배달하고 있다. 전체 택배 물량의 80∼90%가 홈쇼핑 등 대형 거래처 계약물량인 만큼 기업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택배회사 측의 설명이다.

○ 제때 반품 못 받는 온라인 쇼핑몰

택배회사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택배회사들이 반품 접수를 안 받는 기간에는 고객에게 배송된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 재고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최근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해 같은 물건을 다시 보내줬다. 며칠 후 ‘앞서 보낸 물건을 찾았으니 나중에 받은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택배회사들이 추석 특별배송 기간을 이유로 반품 접수를 중단하는 바람에 10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장은 “택배회사가 개인 택배 접수를 중단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택배#추석연휴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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