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충돌 사고 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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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30일 15시 13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2차적인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량이 가드레일 단부에 충돌했을 경우 가드레일이 차량 내부로 관통해 탑승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 실제로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가드레일 시설이 종료되거나 시작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서도 도로변에 설치되는 시설물(가로수, 전신주, 방호울타리 등)에 차량의 충돌로 발생되는 사망사고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10%에 해당한다고 나타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도산업㈜(대표 황동욱)이 개발한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이 지난 7월 5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된 80km/h급 실차 성능테스트에 국내 최초로 합격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차량과 가드레일 충돌 시 단부처리시설 전면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 충돌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탑승자 상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가드레일 끝단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어떤 틈도 없이 안전하게 가드레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특별히 처리 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이 최초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가드레일 관련 충돌 사고는 억대에 이르는 사고처리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내 최초로 성능 테스트에 합격한 신도산업의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안전용품 전문기업 신도산업의 차량방호안전시설 제품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moosag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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