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5210원…中企 반발 이유 들어보니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7월 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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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최저임금은 7.2%(350원) 인상한 5210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다음달 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금 지불주체인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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