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모든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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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환경설비 부문까지 제한… 국토부 “중소건설사 수주기회 확대”

앞으로 대형 건설사는 토목·건축뿐만 아니라 조경 등 건설 전 업종에서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3개 분야에 적용하던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규정을 산업·환경설비와 조경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 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가 자사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 공공공사 가운데 토목·건축 등 3개 분야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바뀐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설비에서 시공능력평가액 4조1000억 원 이상 업체, 조경에서 1800억 원 이상 업체도 입찰 제한을 받는다.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 전체 건설업체는 2012년 기준 147곳에서 이번에 20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입찰 제한 확대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 6000억 원, 조경공사 3500억 원 등 매년 95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중소 건설업체가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을 받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액이 전체의 상위 3%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행정 예고 후 9월 말 공포되며 2014년에 입찰 공고되는 건설 공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의견을 접수시키면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공공사#건설사#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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