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 질서의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8일부터 자치단체 공무원 6000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았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소위 ‘대포차’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3조5373억 원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 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행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이달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줄 계획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관련부서에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2013년 2월말을 기준으로 3조5373억 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1365억 원이 증가했으나 체납률은 6.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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