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속임수 안 통해” 출생부터 폐기까지…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5월 29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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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력정보 체계화로 차량 관리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 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5월29일~7월8일)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 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 축적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 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 폭 12미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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