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칙은 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가 부과됐다. 주식을 발행했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을 판 적이 있는 비상장법인만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 가운데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거나 차입금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법인, 상장 예정 법인 등도 상장법인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분식회계 정도가 심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세분된다. 종전에는 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1%선인 ‘최소 조치 기준’의 16배를 넘기면 처벌 수위가 같았다. 개정안에서는 최소 조치 기준의 64배 이상부터는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과실의 경우 주식 발행 제한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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