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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직 기회있다’…한푼이라도 더받는 방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1 13:39
2012년 12월 11일 13시 39분
입력
2012-12-11 12:05
2012년 12월 1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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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정부가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자.
△ 월세입자 주소 확인·확정일자
사는 집이 월세라면 이번에 혜택이 커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노려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신용카드보다 선불·체크카드 사용 늘려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노리라는 뜻이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줄여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 원)를 채우는 게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 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 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연금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 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내야 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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