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절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파산면책절차가 끝나면 개인파산신청시에 있던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고 채무가 탕감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면책에도 절차가 있으며, 개인파산신청은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에 까다로운 것이 실상이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의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결정
3.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5. 파산종결
6.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 면책허가결정
개인파산신청시에는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법원의 심리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으면 채무를 탕감 받지 못 한다. 때문에 본인이 개인파산면책의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면책의 조건은 채무 원금이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파산면책의 경우 최근 1년이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날 수 있다.
채무자가 도박으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했거나, 주식투자, 과소비 등으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불허가 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를 밟기 힘들며, 채무자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면책절차를 무사히 끝낼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신청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하게 제도를 진행하고 개인파산신청서류를 무사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개인회생 파산 법률도우미(http://www.pasan119.kr/partner.php?code=adsnew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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