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양육보조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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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무상보육은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 524만 원 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지급하는 중이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반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런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 가정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 3~5세 유아를 가진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소득 하위 70% 계층에는 양육보조금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급하게 외출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는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개편에 따른 만 0~2세 양육 및 보육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4조6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달라.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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