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자족용지에 관광호텔 건립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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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관광호텔과 전시장, 연구소 등이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도시 내에 생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그동안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 3가지 시설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용지 공급 가격이 비싼 데다 허용 용도가 제조업에 한정돼 당초 목적인 도시 자족 기능 활성화를 실현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택지개발지구 내 자급시설용지는 총면적의 10%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는 토지 매각의 어려움 때문에 3% 이내로만 설치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관광호텔과 전시장, 연구소 외에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수원, 회의장, 공회장 등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관광호텔 등의 건립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경제적 자족’ 개념으로 접근한 자족시설용지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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