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수입 CJ제일제당 관세 50억원 포탈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재고량 허위로 신고”… CJ “변질돼서 반품 협의 중”

CJ제일제당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지난달 말 서울세관이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5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가 있는 CJ제일제당과 회사 관계자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삼겹살은 지난해 초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일정량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할당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삼겹살 판매 물량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팔아 재고가 소진된 것처럼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000여 t에 이르는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세관에서 보낸 조사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할당관세 제도에 맹점이 드러난 만큼 할당관세 제도가 도입된 다른 품목에서도 관세 포탈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삼겹살 등 44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삼겹살은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물가 불안이 지속되자 올해 말까지로 적용시기를 연장했다. 삼겹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업체는 수입단가의 22.5%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 하반기(7∼12월)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은 5만 t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이에 대해 “수입한 물량 가운데 1500t가량이 시중에 팔 수 없는 크기이거나 변질된 제품이어서 이를 납품한 회사 2곳과 반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세청이 상품을 고의로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를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상품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 납품 회사 등과 분쟁 중이었다는 사실 관계를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면 관세 포탈 혐의를 벗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