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발 맞춘 의료소송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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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9일 16시 25분


의료소송의 해결사! 안양의료소송전문 ‘김명수법률사무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 일까?

사람의 생명 및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을 두고 그 동안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의사의 지도설명의무가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인정되며,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됐다. 지난 2012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이다.

그간 형식적으로만 부과되던 의사의 설명의무를 실질적으로 거치도록 그 내용과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이번 판결은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에 안양의료소송전문 ‘김명수법률사무소’(www.sraeb.com)의 김명수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경우 다양한 의료법에 따라 판시가 좌우되는 만큼, 최근 확대되어가는 각종 의료행위의 범위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확대 역시 기존의 판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마땅한 보상이 가능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늘 날 새롭게 확대되어가는 의료소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것.

가령 최근 판시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의 의무를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환자의 생활 영역에서 예견되는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 및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명시 한 것이므로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커다란 핵심열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안양의료소송전문 ‘김명수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소송 분야인 만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료행위 및 의사의 주의의무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안양의료소송의 해결사로써 많은 이들의 의료소송을 돕는 ‘김명수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개인회생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은 ‘김명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031-386-45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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