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때 자차보험 꼭 가입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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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상담 31% 차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파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과도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00만 원 이상을 물어낸 경우도 408건이나 됐다. 렌터카 이용계약을 할 때 대인(對人), 대물(對物)보험은 의무지만 자차보험은 선택사항이라 비용을 아끼려 가입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부담이 조금 커지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면책금 청구(611건·28.3%), 렌트요금 환급거부(438건·20.3%)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도 많았다. 또 상당수 업체는 예약 취소나 조기 반납에 따른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렌터카#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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