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 동아일보

85m2 이하 3년서 1년으로 보금자리 2∼8년으로 단축 ‘5·10’ 후속대책 27일 시행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1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2개 이상으로 나눠 분양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5·10 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서초, 경기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85m²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단지를 나누어 건설·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1000채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5만 m² 이상인 사업지만 가능하다.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10% 범위에서 허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분할된 사업용지는 최소 300채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용지 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분할된 사업용지는 최초에 착공하는 사업지의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분할 사업지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주택규모를 늘려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리모델링으로 20채 이상 증가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채 이상일 때에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수도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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