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상표권 50문 50답’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안내서에서 우선 요식업 등 서비스 업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권은 물론이고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동시에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업체가 해당 상품의 상표권을 획득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상표와 한글 상표는 되도록 분리해 등록할 것을 주문했다. 한글과 영어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면 한글과 영어 상표를 함께 사용할 때만 등록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상표 브랜드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포장 간판 거래서류 가격표 등에도 상표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것도 당부했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상표 지정상품의 폭넓은 선정 △상표 침해 모니터링 강화 △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응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기업당 상표권 평균 침해건수가 2.4건으로 1.7건인 중국보다 많다”며 “특히 매년 증가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개업 초기부터 상표권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유통서비스팀(02-6050-1491)은 2일부터 안내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