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수습후 채용 취소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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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이 66% 1위

기업 수습 기간 후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한 직원들의 가장 주요한 탈락 원인은 ‘근무태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은 최근 ‘채용 수습기간’을 주제로 276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 후 수습제도를 둔 기업이 전체의 84.4%에 이르며, 이들 중 27.5%가 ‘수습 기간 후 불합격처리한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탈락한 직원의 유형으로는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65.7%(이하 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직원(50.0%),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원(42.2%),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35.9%)이 뒤를 이었다.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가 51.1%로 첫째로 꼽혔다. ‘업무능력 검증 후 채용하기 위해’(49.4%), ‘직무교육에 필요한 기간이라서’(40.8%), ‘입사 의지를 보기 위해’(23.2%), ‘조기 퇴사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22.3%) 등의 답변도 있었다.

기업들의 수습 기간은 평균 3개월이고, 수습 사원의 급여는 정규 직원의 8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습 기간을 둔 기업들 중 85.8%는 수습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채용 취소#근무태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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