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률기획인터뷰 - 공익 소송을 통해 사회의 공익성 실현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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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7일 11시 00분




최근 변호사 중에는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 진료 분야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로펌! 로펌을 가보면 앞서 설명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법무법인 한중’도 그 중의 한 로펌이다. 그 규모도 상당한 ‘법무법인 한중’.

30 여명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형 로펌, ‘법무법인 한중’에는 민사와 형사는 기본이요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가사사건에 관한 전문변호사들이 그 맨 파워를 자랑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승우 변호사는 조금 남다르게 공익 소송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일반인들은 이 공익 소송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공익 소송이란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소송을 말한다.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분쟁 차원이 아닌, 사회와 국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대 다의 개념임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시민권익을 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공익소송제란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그들을 대신해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제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해주는 법제도)

최근에는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변호사 모임 등의 소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이거나 화제가 되었던 공익 소송 관련 내용을 보면 ‘낙동강 물 소송’, 턱없이 많은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온 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지하철 개통지연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신해서 참여자치연대가 50명의 시민대표를 내세워 소송을 한 경우,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거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들도 보면 백화점의 변칙 사기 세일 소송, 김포공항 항공기 피해 소음 소송, 무선 인터넷 요금 반환청구소송, 교복 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잘 따져보면 이 모두가 기업이나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익 소송은 피해를 입고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해 배상을 못 받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공익소송제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되는 ‘집단소송제’나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내는 ‘단체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습적인 제도의 문제 등에서 파생되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소송이어야만 공익 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써 보다 편하게 훨씬 더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 공익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보통의 민사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다루다 보니 그 다툼으로 인해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공익적인 소송은 남다른 보람을 주는 거 같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구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해도 맞는 표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익 소송에 더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도 사회 많은 곳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소외되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성을 갖고 우리 사회의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따뜻하게 감싸줌으로서 이들이 한 줄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호사로써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라면, 이러한 공익 소송을 통해서 사회의 공익성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우 변호사 “아직은 조금 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공익적 소송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건을 수임하고, 그 공익 소송을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여유와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투자하고, 때론 기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젊은 변호사 이승우. 이러한 젊은 변호사들의 의식 있는 행동과 개혁을 위한 실천적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법무법인 한중 “이승우 변호사” 프로필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금융투자협회 집단 투자 TF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발기인
중앙일보 선정 기업회생 변호사
공익소송 지원 프로그램 담당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이승우 변호사" ☎ 02-782-9332)

인터뷰진행: 이티미디어 (WWW.ETMEDIA.KR) 방송기획/언론PR 팀 배남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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