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년만에 15만명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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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범 5년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5만120명에 이르렀다”며 “2007년 만든 이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매월 5만∼70만 원의 납입금을 내면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저축 및 보험과 달리 채권자가 공제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것도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상해에 따른 사망 및 장애가 일어났을 때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도 2년간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가입 가능 대상자(약 296만 명)에 비하면 가입률은 4%대 수준”이라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연말까지 누적 가입자 2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다. 자세한 사항은 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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