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정부, 수량제한 등 보완책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가격인하 위한 조치… 내달 중 발표할 듯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수입와인 판매’를 결국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터넷 판매에 따른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청소년 음주 △민속주 시장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와인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수량제한 등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발표를) 오늘내일로 서두를 일도 아니지만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말해 6월 중 발표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허용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대신 (국세청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告示)를 개정하면 되는 만큼 절차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3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23일 회의 이후 청와대의 중재로 재정부와 국세청 등 실무진이 내부 조율을 거친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수입와인의 인터넷 판매 논쟁은 한국이 칠레, 유럽연합(EU),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율을 낮췄음에도 중간거래상 마진율이 높아 국내시판 와인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초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고 했지만 주세(酒稅)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강한 반대로 결정이 유보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FTA 효과를 막는 독과점 수입품 유통구조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경쟁을 막는 시장진입 규제 개선책으로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추진해 왔다. 소주, 맥주, 위스키 등 다른 술은 국세청이 독과점 사업자를 엄격히 규제해 가격인상을 감독하고 있지만 소규모 수입업체가 난립한 와인은 유통거품이 끼어 지나치게 값이 비싼 만큼 인터넷 판매를 통해 경쟁을 촉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터넷 와인 판매가 허용되면 다른 술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청와대 측은 “국세청의 반대 논리가 분명했지만 큰 틀에서 이런 정책흐름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수입와인#인터넷 판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