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업무,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입력 2012년 5월 16일 12시 21분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시행되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근로자들의 월 단위 실근무 비용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만큼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특성상 이 제도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월 단위 노무비를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증가해 이를 감당해야 할 인력과 시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용평가정보㈜(대표 이광모)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Payment Monitoring Service, PMS)'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조회업체라는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이점을 살려 입출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해 청구정보와 대조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지급, 과소지급, 지연지급, 미지급 등의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노무비 지급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해주는 것.

또한 노무비 청구서와 노무비 청구내역서, 노무비 지급 내역서, 노무비 지급 결과 보고서 등 각종 노무비 입∙출금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성해 제공한다.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는 만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공사를 발주한 업체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이 서울신용평가정보㈜ 측의 전언이다.

한편 서울신용평가정보㈜의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정보는 관련 서비스 홈페이지(http://pms.bizsiren.com)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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