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2000년에 산 은마아파트 115m², 양도세 3억3225만 원 →1억639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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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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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통과땐 절세 얼마나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방안에 있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에 매입한 은마아파트 115m²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A 씨가 은마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양도세 최고세율 38%에 투기지역 추가세율 10%가 붙어 총 2억145만 원의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 5·10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한다면 중과세율 60%에 추가세율 10%를 적용받아 총 3억3225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8%로 낮아져 1억6397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1억6828만 원의 절세효과를 거두는 셈.

강남 이외 지역이라면 다주택자 중과 면제 혜택 연장에 따른 혜택이 있다. 비강남지역에서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최고 60%의 중과세율 대신 집값에 따라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받고, 세액 부담은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 2년 정도 단기간 보유한 뒤 매매할 때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 5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남기고 팔 경우 현재는 3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양도세 기본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인 6%가 적용돼 49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부동산#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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