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이중 부담을 씌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제과·제빵에 이어 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00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맹점들은 계약 때 이미 가맹비를 부담한다”며 “여기에 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로열티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가 가맹점 매장 리뉴얼 시 비용의 일부(20∼40%)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자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각 가맹점에 최근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5월 치킨 피자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제과·제빵 분야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가맹본사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 인테리어 변경 시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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