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혐의 이사 1심 판결나면 거부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마련

4월 개정된 상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주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 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은 최근 상장사들이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을 적용해 주주 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의결권행사 지침을 통해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주총 안건에 올리면 주주가 경영진을 감독할 보완장치를 마련했을 때만 찬성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횡령·배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3심 판결이 나야 이사 선임을 거부했지만 앞으로는 1심 판결 때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되 최소 3년 이상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검찰의 기소 시점부터 이사나 감사의 연임에 반대할 예정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가 과거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되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서도 주총 특별결의가 있을 때만 책임한도 축소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최근 기업들이 배당 결정 권한을 주총에서 이사회로 옮기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적절한 배당정책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 권한을 이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에 찬성키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경제#국민연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