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악용 탈세 꼼짝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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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적발 땐 세무당국 통보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 단속에 나선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선물·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확산되는 등 증권거래를 통한 탈세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옵션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이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탈세 수법으로 꼽힌다.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이 사전에 짠 뒤 옵션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로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달리 거래가 뜸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터무니없이 높거나 싼 가격에 사고팔 수 있다.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비싸게 팔았다 싸게 되사는 식의 거래를 반복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대량의 자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증여세 없이 거액을 건네줄 수 있는 셈이다.

거래소는 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면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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