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선물·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확산되는 등 증권거래를 통한 탈세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옵션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이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탈세 수법으로 꼽힌다.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이 사전에 짠 뒤 옵션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로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달리 거래가 뜸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터무니없이 높거나 싼 가격에 사고팔 수 있다.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비싸게 팔았다 싸게 되사는 식의 거래를 반복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대량의 자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증여세 없이 거액을 건네줄 수 있는 셈이다.
거래소는 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면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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