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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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금(EITC)이 올해부터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에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져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종전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자 일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4월 신청안내 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에 하며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9월 말 전에 지급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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